서비스명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 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