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