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시간제보육 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ㅇ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구비 서류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