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