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서비스 목적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