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