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