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서비스 목적 요약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서비스 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