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