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