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