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서비스 목적 요약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