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서비스 목적 요약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