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 기관
국방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서비스 목적 요약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