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소관 기관

법무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서비스 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