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