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