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서비스 목적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