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청
기타(상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1차) '25.2.24.~3.7. (2차) '25.7.10.~7.18.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