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신청 기간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신청 방법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구비 서류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