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