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