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