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서비스 목적 요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서비스 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