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산장비 임대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서비스 목적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