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해양수산부
기타(교육)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연중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