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 목적

기생충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 소요경비, 구제 약품 구매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