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 목적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