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서비스 목적
방역조치 활동(긴급방역비) 및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지원
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