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 목적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