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 목적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