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구비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