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천일염포장재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요약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서비스 목적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포장재 지원
신청 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