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신청 기간

연중신청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어선원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