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신청 기간
연중신청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어선원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