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활동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기타, 봉사/기부, 현금(감면)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