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