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