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신청 기간
2025.1.1.~2025.12.10.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