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 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