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서비스 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