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서비스 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