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 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