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서비스 목적 요약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 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 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